직장 동료 둔기 습격, 살인미수 40대 실형! 사건 전말과 법원 판단
직장 동료 둔기 습격, 살인미수 40대 실형 선고다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동료를 둔기로 공격한 40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뉴스 관련 이미지핵심 요약40대 A씨, 직장 동료 B씨를 둔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사건의 발단: 다리를 넘었다는 이유직장 동료의 사소한 행동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료 B씨가 자신의 다리를 양해 없이 넘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사건은 지난 2월 3일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