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술 시비 후 흉기 난동…제주지법,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60대, 술 시비 후 흉기 난동…제주지법,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제주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핵심 요약제주지법에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힘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을 고려하여 살인 고의를 인정사건 개요지난해 11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60대 A씨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호프집에서 A씨가 혼자 술을 ..